품목분류사례
Colouring matter preparation;;;;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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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Henna powder 주성분에 첨가제 등으로 조제된 녹갈색계 분말상
용도 : 옷감용 천 염색용
결정이유
본품은 Henna powder, 첨가제 등으로 조제되어 옷감용 천을 염색하는데 사 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203호에 식물성 착색제를 기제로한 조제품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203.00-3000호에 분류함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0437, "04.04.1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