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후리가께(야채), 개당 9g 3개입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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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당류, 식염, 참깨, 밀가루, 김, 계란분말, 미역, MSG 등으로 혼합, 조
제된 것으로 녹색, 주황색, 황색 등의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상태로 용도
는 밥에 뿌려 비벼먹음.
결정이유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 주황색, 황색 등의 플레이크 상이 혼재된 상태의 일명 후리가께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내용에 따라 HSK 2106.90-9099호에 분류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