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후리가께(야채), 개당 9g 3개입 포장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59 (시행일자: 2004-05-03)
품명후리가께(야채), 개당 9g 3개입 포장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품목분류과-10015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당류, 식염, 참깨, 밀가루, 김, 계란분말, 미역, MSG 등으로 혼합, 조 제된 것으로 녹색, 주황색, 황색 등의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상태로 용도 는 밥에 뿌려 비벼먹음.

결정이유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 주황색, 황색 등의 플레이크 상이 혼재된 상태의 일명 후리가께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내용에 따라 HSK 2106.90-9099호에 분류 됨.

등록정보

2004-05-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품목분류과-10015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