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ungicides(품명 : Bionatrol)

품목번호3808.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72 (시행일자: 2004-05-04)
품명Fungicides(품명 : Bionatro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58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대두유,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저점조 액상으로 용도는 살 균제

결정이유

본 물품은 대두유,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저점조 액상의 살균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 (Ⅱ)항에 "살균 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 살균제가 분류되 는 HSK 3808.2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5-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58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