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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rganic Crystallized Cane Juice

품목번호1701.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75 (시행일자: 2004-05-06)
품명Organic Crystallized Cane Jui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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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당도 99.5˚(건조상태 기준)이상인 미황색 결정성 입상의 설탕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에서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 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 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 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HSK 1701.99-0000호 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5-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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