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rganic Crystallized Cane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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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당도 99.5˚(건조상태 기준)이상인 미황색 결정성 입상의 설탕
결정이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에서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 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 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 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HSK 1701.99-0000호 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