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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icken meat preparation

품목번호1602.3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85 (시행일자: 2004-05-07)
품명Chicken meat preparatio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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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닭고기90%, 정제수, 피클파우다, 감자전분, 치킨시즈닝, 정제염, 백설탕 등 을 혼합하여 타원형의 납작한 덩어리상으로 성형후 수증기로 쪄서 냉동한 것(크기: 직경 약8㎝ × 두께 약1㎝ 내외).

결정이유

HS 관세율표 제1602호 에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찐 것,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과 "(3)제2류 또는 제0504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단순 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예:후 추와 염으로 조미)또는 곱게 균질화한 육 및 설육)"이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닭의 육이 분류되는 HSK1602.32-9000 호 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5-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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