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INNERBASE PREMIX;Powder;Fo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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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당류, 비탄민 C 및 A, E, 전분, 쥬스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
용도: 건강기능식품 원료.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 호 (B)항의 내용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 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06.90-9099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