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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INNERBASE PREMIX;Powder;For food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88 (시행일자: 2004-05-08)
품명Food preparation;INNERBASE PREMIX;Powder;For foo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품목분류과-10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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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당류, 비탄민 C 및 A, E, 전분, 쥬스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 용도: 건강기능식품 원료.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 호 (B)항의 내용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 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5-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품목분류과-10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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