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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후리가께(해물)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7 (시행일자: 2004-05-12)
품명후리가께(해물)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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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식염 11.83%, 멸치 11.21%, 김 10.22%, 참깨 8.5%, 새우 4%, 당류, 미역, 소맥분, MSG, 계란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 주황색, 황색 등의 플레이 크상이 혼재된 것 (9g×3pack)

결정이유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여러색의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것으 로 밥에 뿌려 비벼먹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해 설서 제2106호 (B)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 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분, 설탕, 분류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 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해설내용에 따라 HSK2106.90-9099 호에 분 류함

등록정보

2004-05-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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