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D Strawberry X-1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43 (시행일자: 2004-05-14)
품명MD Strawberry X-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품목분류과-10024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딸기주스 농축물 33.9%, 전분 31.2%, 밀가루 15.6%, 당류 , 유기산, 향 등 을 혼합, 성형하여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가열한 적색계 과립상이 며, 제과 데코레이션용으로 사용됨

결정이유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과립상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 한통칙1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내용에 따라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5-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품목분류과-10024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