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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oasted chicory extract concentrates

품목번호2101.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47 (시행일자: 2004-05-14)
품명Roasted chicory extract concentrate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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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치커리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한 흑갈색의 액상을 일회용 수지봉지 (15ml)에 넣고 종이상자로 최종 포장한 것(내용량 15ml ×60포/box)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에 본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볶은 치커리와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물을 예시하고 있으며 - "볶은 치커리는 치커리뿌리(cichorium intibus var sativum)을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에 "이들 제조품은 액체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 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예: 식염 또는 알카리성 탄산 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 고 해설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볶은 치커리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한 흑갈색 엑스로 서 일회용 수지봉지(15ml)에 넣고 종이상자로 최종 포장한 것이므로 HSK2101.3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5-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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