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dhesive plaster(Plastic Band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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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접착성 필름(약 19mm X 76mm)의 중앙부분에 부직포 패드를 부착한 일회용
밴드
결정이유
본 품은 접착성필름(약 19mm X 76mm)의 중앙에 부직포 패드를 부착한 일회 용 밴드로 관세율표 제3005호 에는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제·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 장으로 한것"이 분류되므로 HSK 3005.10-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