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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 SOOTHING DRINK;Granule; 200g/bottle; For food;Dextrose 92%, Camomile, Balm and lime extract 8%, etc;SWAZLND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4 (시행일자: 2004-05-19)
품명Food preparation; SOOTHING DRINK;Granule; 200g/bottle; For food;Dextrose 92%, Camomile, Balm and lime extract 8%, etc;SWAZ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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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카모마일, 라임 등의 허브추출물과 포도당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의 그래뉼상 을 지제 캔에 소매포장(내용량 200g)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카모마일, 라임 등의 허브추출 물과 포도당 등으로 혼합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2106.90-9099호 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5-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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