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eavy equipment rubber mat.;;;R.KOREA

품목번호4016.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62 (시행일자: 2004-06-03)
품명Heavy equipment rubber mat.;;;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80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표면을 장비에 맞도록 요철 성형(900 X 600 X 4mm)하고,기어나 패달을 넣을수 있는 구멍을 뚫고, 측면 일부분을 곡선처리한 연 질의 가황한 Stylene-Butadiene Rubber제 매트임

결정이유

본품은 표면을 장비에 맞도록 요철 성형(900 X 600 X 4mm)하고, 기어나 패달을 넣을수 있는 구멍을 뚫고,측면 일부분을 곡선처리한 연질의 가황 한 Stylene-Butadiene Rubber제 중장비용 바닥깔개용 매트 임으로 고무제 의 바닥깔개와 매트가 분류되는 HSK4016.91-000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4-06-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80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