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esin solution;;;AUS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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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아크릴계 중합체(약 25%)를 유기용제로 용해한 무색투명액상을 300ml캔에
포장한 것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32류 주4에 "제3208호에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게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함)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208.20-1030호에 분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