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ice flour preparation,LAZIZA KHEER MIX;Net 155g/paper box;;PAKISTN

품목번호1901.90-9091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503 (시행일자: 2004-06-07)
품명Rice flour preparation,LAZIZA KHEER MIX;Net 155g/paper box;;PAKIST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83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생쌀가루 41%, 설탕 51%, 파스타치오 조각 6%, 향신료 1.25%등으로 조제 된 것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제품

결정이유

본 품은 생쌀가루 41%, 설탕 51%, 파스타치오 조각 6%, 향신료 1.25%등으 로 조성된 쌀가루 조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규정에 의거 쌀 가루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1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4-06-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83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