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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ucose syrup; GRAPSY;Liquid;;ITALY

품목번호1702.4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590 (시행일자: 2004-06-22)
품명Glucose syrup; GRAPSY;Liquid;;ITAL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6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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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포도쥬스를 가공하여 만든 포도당시럽(건조물기준 과당 약 45%, 포도당 약 50%). (용도:천연감미료로 사용).

결정이유

본품은 포도쥬스를 가공하여 만든 포도당시럽(건조물기준 과당 약 45%, 포 도당 약 50%)으로 관세율표 제1702.40호의 용어에 의거 HSK 1702.40-2000 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4-06-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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