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Glucose syrup; GRAPSY;Liquid;;ITALY품목번호1702.40-2000구분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과-100590 (시행일자: 2004-06-22)품명Glucose syrup; GRAPSY;Liquid;;ITALY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72004869899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포도쥬스를 가공하여 만든 포도당시럽(건조물기준 과당 약 45%, 포도당 약 50%). (용도:천연감미료로 사용).결정이유본품은 포도쥬스를 가공하여 만든 포도당시럽(건조물기준 과당 약 45%, 포 도당 약 50%)으로 관세율표 제1702.40호의 용어에 의거 HSK 1702.40-2000 호에 분류됨등록정보2004-06-22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69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