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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①Chip Multilayer Splitter; SLH-S100C, SLH-S080C,SLH-S220C ②Chip Multilayer Coupler;SLC-S090MK-A, SLS-S090S-A ③Chip Multilayer Diplexer; SLF-080ML, SLF-S090JG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60 (시행일자: 2004-07-05)
품명①Chip Multilayer Splitter; SLH-S100C, SLH-S080C,SLH-S220C ②Chip Multilayer Coupler;SLC-S090MK-A, SLS-S090S-A ③Chip Multilayer Diplexer; SLF-080ML, SLF-S090J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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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①Spliter; 주파수 발진기(VCO)에서 생성된 신호를 송신부(Up Mixer)와 수 신부(Down mixer)로 분배해주는 기능을 수행함 ②Coupler: Coupling(인접선로끼리 서로 방출된 신호 에너지가 상대방 선 로에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현상) 현상을 활용하여 하나의 신호 전력을 두개 이상의 특정 신호전력으로 배분(divider)하거나 일분전력만 을 추출(sampler)하는 기능을 수행함. ③Diplexer: 하나의 선로에 주파수가 다른 두개의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신호를 나누어 주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들은 HS 85류 주 5 (B) (b) 및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 하 이브리드 집적회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물품들임. ㅇ 또한, 본건 물품의 경우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에서 송수신 신호를 분리해주고, 주파수 대역을 구분해주는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무선 통신기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구성 물품이므로 16부 주2 (b)의 규정에 의거 무선통신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 분품이 분류되는 HS 8529.90-991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4-07-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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