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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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isual Remote Monitoring System

품목번호8517.5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63 (시행일자: 2004-07-05)
품명Visual Remote Monitoring Syste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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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무인 기지국 설비의 관리를 위해 각종 장비에 부착된 센서들로부터 수집 된 자료와 기지국 출입자 정보 등을 수집하여 모국(상황실,운용국)으로 전 송해줌. -모국으로부터 출입문 개폐 및 각종 장비 제어신호를 수신하여 각종 장비 로 전송해줌. -각 장비간은 유선으로 연결됨.

결정이유

○ 본건 물품은 무인 기지국 설비의 관리를 위해 각종 장비에 부착된 센 서들로부터 수집된 자료와 기지국 출입자 정보 등을 수집하여 모국(상황 실,운용국)으로 전송해주고, 모국으로부터 출입문 개폐 및 각종 장비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각종 장비로 전송해주는 장비로서 유선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송수신함. ○ HS 8517호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호 관세 율표해설서에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란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 음(또는 통 신문,영상 또는 기타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호)을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도 포함된 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각 장비로부터 송신된 데이터를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모 국에 전송해주고, 모국으로부터 전송되어온 신호를 각 장비에 전송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주요기능이 통신기능에 있으므로 기타의 유선통신장비가 분류되는 HS 8517.50-9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4-07-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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