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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LED Module(I1MBPM, T0110P)

품목번호8531.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94 (시행일자: 2004-07-15)
품명OLED Module(I1MBPM, T0110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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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24.5mm × 13.5mm 크기의 OLED(유기 EL) panel에 FCB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MP3 플레이어의 외부 표시창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OLED Panel 사양 - Dot Mtrix : 96(w) × 64(h) dots - Dot Pitch : 0.2(w) × 0.2(h) mm - Dot size : 0.16(w) × 0.17(h) mm - Color : Green ㅇ 표시되는 정보의 내용 - 노래제목, 밧데리 잔량, 재생시간, 재생방법, 플레이모드, 곡의 용량 등 ㅇ 발광소자의 종류 - 안트라센 (anthracene; C14H10) 계열의 유기물

결정이유

8531호는“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규정되어 있음 본호에는 ①전기적으로 작동되고 ②음향 또는 시각용이며 ③신호용에 해당 하는 기기가 분류되며, 신호(signalling)는 특정한 종류의 정보- 즉,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 기가 이에 해당되는 바 8531호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호의 용어로 본호 해설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고 해 설 제 8531.20호는 “액정표시단자(LCD) 및 발광다이오드 단자(LED)”자 소호 의 용어이나, 본품은 유기 EL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본 6단위 소호에 분류 될 수 없음. 따라서, 본품은 MP3 플레이어의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는 기타의 전기식 음 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로 HSK 8531.80-0000호에 분류한다. ("04. 7. 15,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등록정보

2004-07-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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