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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ungicides;;JAPAN

품목번호3808.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928 (시행일자: 2004-07-19)
품명Fungicides;;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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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조개껍질을 고온과열소성한 후 초미립자(5micron)로 분쇄하여 물에 현탁 한 백색계 액상(75ml 소매포장 한 것임) 용도 : 채소, 과일, 육, 어류, 조리기구등의 제균(除菌) 및 세정

결정이유

본 품은 조개껍질을 고온과열소성한 후 초미립자로 분쇄하여 물에 현탁한 액상을 75ml 팩에 소매포장 한 것으로 채소, 과일, 육, 어류, 조리기구등 의 제균(除菌) 및 세정에 사용되는 물품임- 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 의 살 균제의 해설내용에 "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도 있다"라 고 설명하고 있고, 소매포장된 물품이므로 HSK3808.20-0000호에 분류됨. 끝.

등록정보

2004-07-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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