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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고구마 토핑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962 (시행일자: 2004-07-21)
품명고구마 토핑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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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고구마 77%, 마요네즈 7%, 물 등으로 조제된 노란색 페이스트를 비닐에 소포장함(내용량 1kg)

결정이유

본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 의 부분에 해당되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분석결과 통보세번)

등록정보

2004-07-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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