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re-cooked rice in grain form;타파웨이홍국균미;;;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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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사전 조리된 쌀(백미 95%)에 홍국균(5%)을 접종, 발효하여 미홍색으로 변
색 된 낟알상의 쌀을 팩(70g/pack)에 포장하여 지제카톤에 소매포장(7팩/
박스)한 것임
결정이유
ㅇ 사전조리된 쌀(백미95%)에 홍국균(5%)을 접종·발효시켜 미홍색으로 변 색된 낟알상의 쌀을 팩(70g/팩)에 포장하여 지제카톤에 소매포장(7팩/박 스)한 것임 ㅇ HS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제1904호 (D)에는 곡물구조를 상당정도 변성시 키는 처리가 된 사전조리한 낟알상의 쌀(Pre-cooked rice)을 규정하고 있 으며, - 본품은 홍국균을 찐쌀에 접종시켜 약 20~30%만 발효를 진행시켜 쌀의 내부구조까지 완전히 발효시킨 홍국색소가 아니며, 쌀의 외피와 내피의 일 부를 변색 및 변성시켜서, 사전조리한 쌀의 주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일 반쌀에 10~20%정도를 혼합하여 취사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 에는 가양미(비타민류를 도포하거나 주입시 킨 정미를 대단히 작은비율로 보통의 정미에 섞은 혼합미)를 예시하고 있 으나, - 본품은 사전조리된 쌀에 홍국균을 강화시킨 낟알상의 쌀이므로, 사전조 리한 쌀로 변성하기 전단계의 쌀에 인삼, 비타민, 버섯균사체 등 식용물질 을 단순히 첨가한 가양미(소위 기능성 쌀)와는 구별이 되는 물품으로서 이 와 유사한 물품도 아님 ㅇ 관세율표 제2102호 의 불활성화한 누룩(홍국색소)을 규정하고 있으나, - 본품은 사전조리된 쌀에 홍국균을 강화시킨 낟알상의 쌀이므로, 쌀에 홍국균을 접종·발효시켜서 쌀의 외피는 물론 내부구조까지 완전발효되어 홍색으로 변성된 분말상으로 불활성화한 누룩의 일종으로 주로, 가공식품 의 식용색소로서 첨가하는 홍국색소와는 구별이 되는 물품으로서 이와 유 사한 물품도 아님 ㅇ 본품은 사전조리한 낟알상의 쌀을 홍국균으로 일부 변색 및 변성시킨 쌀이므로, 사전조리한 쌀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사전조리한 쌀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 석에 관한 통칙3나에 의거 HSK 1904.90-100호에 분류됨. [참고사항:본 물품은 찌는 등의 열처리 정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으로서 회시하는 품목번호는 실제 수출되는 물품의 상태가 제시 된 시료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HSK 1006.30-1000호(양곡관리법대상)에 분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