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목재 딸랑이품목번호9503.90-1090구분품목분류사례품목분류과-101006 (시행일자: 2004-07-23)품명목재 딸랑이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문서번호0072004870251이미지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ㅇ 길이 11cm 정도의 목재완구로서 손으로 잡고 흔들면 소리가 나는 유아 용 놀이용품임결정이유ㅇ 길이 11cm 정도의 목재완구로서 손으로 잡고 흔들면 소리가 나는 유아 용 놀이용품이므로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HSK9503.90-1090호에 분류함.등록정보2004-07-23출처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