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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목재 딸랑이

품목번호9503.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006 (시행일자: 2004-07-23)
품명목재 딸랑이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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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길이 11cm 정도의 목재완구로서 손으로 잡고 흔들면 소리가 나는 유아 용 놀이용품임

결정이유

ㅇ 길이 11cm 정도의 목재완구로서 손으로 잡고 흔들면 소리가 나는 유아 용 놀이용품이므로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HSK9503.90-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7-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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