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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woven fabric(신청시 품명 : PE TARPAULIN SHEETS)

품목번호5407.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094 (시행일자: 2004-07-28)
품명Polyethylene woven fabric(신청시 품명 : PE TARPAULIN SHEET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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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lyethylene strip(폭:3mm)으로 직조한 평직물로, 용도는 방품막, 차양 막, 휘장막 등임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5407.20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로 스트립 또는 이와 유 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5407.20-0000호에 분 류함.

등록정보

2004-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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