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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mpound flavor;Tropical Fruit Flavor SN 319486;;;JAPAN

품목번호3302.1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13 (시행일자: 2004-07-30)
품명Compound flavor;Tropical Fruit Flavor SN 319486;;;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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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Ethyl acetate, Gamma decalactone, Maltol, Linalool, Orange oil, Pineapple extract, Ethanol, Water 등으로 조제된 투명 액상 ㅇ 용도 음료 및 아이스크림에 향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됨.물을 용매로 하여 천연의 파 인애플 향을 뽑아낸 것임 ㅇ 용도 식품 향료로서 음료 및 아이스크림에 향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 의 용어에 " 방향성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물 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한 혼합물"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 식품, 음료공업(예 : 과자, 식품 또는 음료의 향미 등)...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이 분류된 다"고 해설하면서 (1)정유의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 " ...특히 정유 및 보 향제의 혼합물로서 알콜을 첨가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향료기제는 이 호 에 분류된다. 또한 알콜용액으로서 1이상의 향료물질을 용해한것은 향료, 식품, 음료나 기타 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면 이 호에 포함된다."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알콜용액으로 향료물질을 용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방향제의 혼합물인 식품 향료로서 음료 및 아이스크림에 향을 부여하기 위 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HSK3302.10-1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4-07-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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