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품명 : QUBIC ㅇ모델 : QB-36PD(BL/WH) ㅇ규격 : 360㎜×290㎜×35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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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주요재질 : 프린트화장 파티클보드, MDF
-구성 : 상판1, 옆면판2, 뒷면판1, 바닥판1, 문1, 마그네틱부속1, 마그네
틱부속받침1, 마그네틱부속받침나사1, 문핀2, 연결핀4, 나사8, 칼라씰10
(예비2) 등
-동 물품은 하나의 박스에 소매포장되며, 소비자가 조립하여 사용하는 물
품
-크기 : 360㎜×290㎜×355㎜(H)
-내하중 : 전체 20㎏
-주용도 : 인테리어, 수납용품
ㅇ완성품의 모습(조립후)
결정이유
-제94류 총설(A)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 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 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또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는 나무.유리·가죽 등 각종 재료로 만 든 가구류를 분류하며,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 여부와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여부 및 새김·상안·장식적인 도장·거울 또는 기 타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여부 또는 굴름바퀴(castor)등의 부착여부 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미조립의 소매포장 상태로 모든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 었고, MDF·파티클보드 등 주재료가 목제이며. 개인주택 등에서 사용되는 가구이므로 기타의 목제가구가 분류되는 HSK9403.60-9090호에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