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WDM Module ; 1×2 Coarse Wavelength Multiplexer 1511nm

품목번호9013.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53 (시행일자: 2004-07-30)
품명DWDM Module ; 1×2 Coarse Wavelength Multiplexer 1511n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28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길이39*지름5.5mm크기의 금속제 케이스 양쪽에 광섬유 1core, 2core를 각 각 결합한 형태의 것으로, 물품 내부에는 dual collimator, filter, single collimator로 구성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파장간격이 20nm이상인 빛을 두 종류 이상 합치는 기능 또는 분리하는 기 능을 하는 물품으로, 전화국의 전송시스템 또는 광중계 등의 광통신망에 사 용하는 물품임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길이39*지름5.5mm크기의 금속제 케이스 양쪽에 광섬유 1core, 2core를 각각 결합한 형태의 것으로, 물품 내부에는 dual collimator, filter, single collimator로 구성되어 있어, 파장간격이 20nm 이상인 빛을 두 종류 이상 합치는 기능 또는 분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 로, 전화국의 전송시스템 또는 광중계 등의 광통신망에 사용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금속제 내부에 전기적 신호의 변환 없이 광학요소에 의한 파 장이 20nm이상인 빛을 합치거나 분리하기 위한 물품으로, 광학요소로 결합 된 기타의 광학용품이 분류되는 HSK9013.8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7-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28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