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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CD Monitor

품목번호8471.60-2023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32 (시행일자: 2004-08-07)
품명LCD Monit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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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2개의 17인치 LCD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고 한대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또 는 2대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할 수 있음. VGA 카드를 통해 모니터 는 각기 독립적으로 작동되며 가로나 세로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모니터 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제작됨 - 공중파 방송에서 송출되는 NTSC, SECAM, PAL, D-MAC형식에서의 파장형 신호인 Composite Video 신호를 재현하지 못하며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지 털 신호만을 재생함. - 60Hz, 32Bit 컬러, 1280 x1024(SXGA)에서 최적의 출쳑을 발함.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처리한 영상정보를 출력하는 기능 및 사용자의 업무환경과 작업공간의 절약을 제공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 의 용어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를 규정 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 다항에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 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제8471호 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4 류 주5 나항, 마항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 본품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며, 중앙처리장치와 VGA 카드를 통해 접속되며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디지털 신호로 자료를 받아들이므로 제84류 주5 나항을 충족하며 - 자동자료처리과정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자료처리의 출력장치이므로 제 84류 주 5 마항의 규정을 충족함. ㅇ 또한 동 해설서에 단위기기란 “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 설명하면서 단위기기에는 입, 출력장치, 기억장치, 부동소수점장치, 제어 용 및 접속용의 기기, 신호변환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84류 주나, 다, 마항을 충족하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을 구성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인 출력장치에 해당하므로 제 84 류 주5 나, 다, 마항에 의거HSK8471.60-2023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4-08-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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