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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 preparations;Jalapeno Cheese Sauce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33 (시행일자: 2004-08-07)
품명Sauce preparations;Jalapeno Cheese Sau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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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물 71.84%, Jalapeno Pepper 1.5%, 부분 수첨대두유 6%, 숙성 체다치즈 5.5%, 유장분말 5%, 변성 옥수수전분 5%, 식초 2.25%, 제이인산나트륨 1.25%, 식염 1% 등으로 조제된 주황색의 페이스트상을 철제 캔에 소매포장 (내용량 3.03kg)한 것으로 토틸라칩이나 스낵류 등과 함께 취식하는 매콤 한 맛의 치즈소스로 사용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 의 용어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 음. ㅇ 또한 동해설서에 (A)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을 예시하면서 "이 호에는 여 러성분(..채소, 전분, 유, 향신료,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 (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 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조제품은 보통 소스 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 고 해설하고 있고 ㅇ 부연하여 본품에 분류되는 것으로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간장소 스, 버섯소스, 토마토 소스 등도 본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물, Jalapeno 고추, 두유, 치즈, 유장분말, 식초, 전 분, 식염 등으로 조제된 주황색의 소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 한 통칙1(호의용어)과 통칙6에 의거 HSK2103.90-909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4-08-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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