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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nut preparation ;PEANUT BUTTER HONEYBAR;;CANADA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94 (시행일자: 2004-08-20)
품명Peanut preparation ;PEANUT BUTTER HONEYBAR;;CANAD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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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땅콩 36%, 납작귀리 18%등을 당류, 땅콩버터등으로 혼합 후 스틱상으 로 성형하여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임(Net 40g)

결정이유

본품은 볶은 땅콩을 주성분으로 하여 납작귀리,당류, 땅콩버터등으로 조제 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내용에 의해 HSK2008.11-9000호에 분 류됨(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 2004.8.18). 끝.

등록정보

2004-08-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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