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 Chigiritate Kajyukuen Konnyaku Gumi Jelly (Apple);;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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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사과쥬스, 물, 액당, 설탕, 곤약분말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반투명 식
탁용젤리(약87%)내부에 원상의 체리 두개(약13%)를 넣어 수지제 용기에 담
아 소매포장한 것(31g X 8ea)
ㅇ 성분
- Apple juice 50%, Water 27.487%, Sugar syrup 16.494%, Sugar
4.399%, Konnyaku powder 0.872%, Pineapple fiber 0.352%, Sodium
carbonate, DL-Malic acid, Apple flavor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7호 에 (b) 젤라틴, 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 로 조제된 식탁용 제리는 제2106호 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를 규정 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직접 식용에 공해지는 사과 쥬스, 물, 액당, 설탕, 곤약분말 등으로 조제된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