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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 Chigiritate Kajyukuen Konnyaku Gumi Jelly (Apple);;JAPAN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307 (시행일자: 2004-08-23)
품명Food preparations; Chigiritate Kajyukuen Konnyaku Gumi Jelly (Apple);;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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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사과쥬스, 물, 액당, 설탕, 곤약분말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반투명 식 탁용젤리(약87%)내부에 원상의 체리 두개(약13%)를 넣어 수지제 용기에 담 아 소매포장한 것(31g X 8ea) ㅇ 성분 - Apple juice 50%, Water 27.487%, Sugar syrup 16.494%, Sugar 4.399%, Konnyaku powder 0.872%, Pineapple fiber 0.352%, Sodium carbonate, DL-Malic acid, Apple flavor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7호 에 (b) 젤라틴, 설탕과 과즙 또는 인조과향으 로 조제된 식탁용 제리는 제2106호 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를 규정 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직접 식용에 공해지는 사과 쥬스, 물, 액당, 설탕, 곤약분말 등으로 조제된 조제식료품이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8-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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