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odified tapioca starch;;;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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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타피오카 변성전분 주성분에 설탕, 곤약분 등으로 혼합된 백색 분말이나 체
분리에 의해 설탕(약 21%)이 분리되며 손으로 만지면 까칠거리는 감촉이 있
는 등 전체적으로 성분이 불균질하게 혼합된 제과용의 믹스분말임스분말임
결정이유
ㅇ본품은 타피오카 변성전분 주성분에 설탕, 곤약분 등이 혼합된 제과용의 믹스분말임 ㅇ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24조(식품공업의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 규정에 의거 제2106호 분류 여부를 살펴보면 - 세번 제2106호 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동 규정 제1호에서 "주성분 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고 각각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품은 체 분리 실험에 의해 설탕(약 21%)이 분리되며 손으로 만지면 까칠거리는 감촉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성분이 불균질하게 혼합된 것 으로 제2106호 에 분류할 수 없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타피오카 변성전분이 주성분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2(나)에 의거 기타의 변성전분에 해당하므로 HSK 3505.1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