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reen tea;;;PR.CHNA

품목번호0902.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24 (시행일자: 2004-09-07)
품명Green tea;;;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54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녹차잎(다엽 100%)을 채취하여 건조한 것으로 카페인 2%이상을 함유한 것 임(용도:의약 제조용)

결정이유

본품은 내용량이 3kg을 초과하는 건조된 녹차이므로 관세율표 제0902호 의 용어에 의거 HSK 0902.20-000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4-09-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54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