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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Roasted coffee substitute; TEECCINO HAZELNUT;;;U.S.A

품목번호2101.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450 (시행일자: 2004-09-08)
품명Roasted coffee substitute; TEECCINO HAZELNUT;;;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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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 및 형상 볶은캐럽, 볶은보리, 볶은치커리뿌리, 볶은대추야자, 볶은아몬드, 볶은무 화과, 헤이즐넛향 등으로 조제된 흑갈색분말상을 지제봉지에 소매포장 (Net 30g)한 것( Carob pod 55%, Barley 15%, chicory 13%, Date 5%, Almond 5%, fig 5%, Natural hazelnut flavor 2%) ㅇ 용도 커피대용물로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 의 용어에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 대용 물"을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5)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을 예시하면서 "볶 은 치커리는 치커리뿌리를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기 타 볶은 커피 대용물은 ..무화과, 곡류(특히 대맥, 소맥, 호밀),분할한 완 두콩...대추야자씨, 아몬드..로부터 얻어진 물품이 포함된다. 또한 명백 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도 이 호에 포함된 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커피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볶은캐럽, 볶은보리, 볶은 치커리뿌리, 볶은대추야자, 볶은아몬드, 볶은무화과, 헤이즐넛향 등으로 조제한 분말상이므로 HSK2101.3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9-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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