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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nut preparation;HONEY ROASTED PEANUTS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59 (시행일자: 2004-09-17)
품명Peanut preparation;HONEY ROASTED PEANUT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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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땅콩표면에 꿀, 소금, 설탕등을 입혀 식물유(땅콩유, 면실유)에 볶은 후 설 탕을 표면에 뿌린 것을 내용량 255g 지제캔에 소매포장한 것

결정이유

본품은 땅콩표면에 꿀, 소금, 설탕등을 입혀 식물유에 볶은 후 설탕을 표면 에 뿌린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 "낙화생을 기름으로 볶은 것 (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 여부 를 불문한다)"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낙화생"이 분류되 는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9-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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