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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uckwheat, roasted (신청물품 : 볶은메밀 2)

품목번호190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21 (시행일자: 2004-09-24)
품명Buckwheat, roasted (신청물품 : 볶은메밀 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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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메밀로서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고 전체적으로 기공이 발생 된 파쇄상의 것

결정이유

본품은 볶은 메밀로서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전체 적으로 기공이 발생된 파쇄상의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 에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설 명하고 있으므로 HSK 1904.1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09-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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