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rewing dregs;;;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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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맥주 제조후 남은 잔유물을 펠리트 형상으로 성형한 갈색 맥주박
ㅇ 공정
보리(선별) -> 수침 -> 발아(전분을 당으로 발아) -> 가열 건조 -> 분
쇄(알콜발효 효모 투입) -> 발효 후 맥주생산 -> 잔유물 - 펠렛화
ㅇ 성분
수분 12% 이하, 조단백 15% 이상, 조지방 1.5% 이상, 조섬유 25% 이하,
조회분 10% 이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3호 의 용어에 "양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HS2303.30 소호에 "양조 또는 증류박과 웨이스트"를 규정하 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3호 (E)에 "주류 제소시 생기는 드레그 및 웨이 스트"에 속하는 것으로써 (1) 곡류(대맥, 호미 등)의 찌꺼기 : "맥주제조 에서 얻으며 당화된 맥아즙을 여과한 후 남은 곡류지꺼기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펠리트상의 것도 포함한다"고 부연 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맥주 제조후 생기는 찌꺼기를 펠리트상으로 만든 것이므 로 통칙1(호의 용어)과 6에 의해 HSK2303.30-0000호에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