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s of seats; out-board, in-board, tower bar

품목번호9401.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44 (시행일자: 2004-09-24)
품명Parts of seats; out-board, in-board, tower ba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67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물품설명 -자동차 seat의 전후방 이송에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in-board는 금속제 의 부품조합에 PVC재질의 튜브가 spring위에 씌어져 있으며, out-board와 tower bar는 금속제의 제품임 ㅇ주용도 : 자동차 seat의 전후방 이송에 사용

결정이유

- 제9401호 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로 9401.20호에 차량용의 의 자가 특게되어 있으며, 의자의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 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이 포함되 며, 셀룰로스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의자의 다른 부분품과 결합 할 경우에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동물품은 전체적으로 금속제로 만들어진 차량용의자의 부분품으 로 인정되므로 HSK9401.90-2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4-09-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67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