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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품명 : Other wooden furniture; WOODEN RACK WITH DOOR 모델 : CX-33PD(WH/WH) 규격 : 415*290*880H(mm)

품목번호9403.6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46 (시행일자: 2004-09-24)
품명품명 : Other wooden furniture; WOODEN RACK WITH DOOR 모델 : CX-33PD(WH/WH) 규격 : 415*290*880H(m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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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물품설명 -주요재질 : 프린트화장 파티클보드, MDF - 문 : 스티롤 수지 -구성 : 상판1개, 바닥판1개, 선반(상)1개, 선반2개, 옆면판 좌1개, 뒷면 판 3개, 옆면판 우1개, 문3개, 마그네틱부품3개, 나사16개, 손잡이3개, 손 잡이용나사 3개, 문핀6개, 금구3개, 칼라캡16개 -동 물품은 하나의 박스에 소매포장되며, 소비자가 조립하여 사용하는 물 품 -주용도 : 인테리어, 수납용품

결정이유

-제94류 총설(A)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 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 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또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는 나무.유리·가죽 등 각종 재료로 만 든 가구류를 분류하며,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 여부와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여부 및 새김·상안·장식적인 도장·거울 또는 기 타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여부 또는 굴름바퀴(castor)등의 부착여부 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미조립의 소매포장 상태로 모든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 었고, MDF·파티클보드 등 주재료가 목제이며. 개인주택 등에서 사용되는 가구이므로 기타의 목제가구가 분류되는 HSK9403.60-909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4-09-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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