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innamon powder;;;PR.CHNA

품목번호0906.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55 (시행일자: 2004-09-24)
품명Cinnamon powder;;;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60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공정 및 형태 계수나무의 내피를 벗겨 세척, 건조, 냉각,분쇄한 가루형태 ㅇ 용도 밀가루와 혼합하여 제빵, 제과 등에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류 총설에 "이 류에는 분류되는 물품은 원형, 분 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 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0906호 의 용어에 "계피" 를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 계 피는 라우러스 과에 속하는 어떤 나무의 어린가지의 내피이다"라고 부연하 여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계수나무의 내피를 벗겨 세척, 건조, 냉각,분쇄한 가루 형태이므로 HSK0906.20-1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4-09-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60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