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glycol wax; SURFACTANT(BA0019)

품목번호3404.2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9 (시행일자: 2004-10-02)
품명Polyethylene glycol wax; SURFACTANT(BA0019)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71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백색 플레이크상의 왁스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폴리에틸렌글리콜임.

결정이유

본품은 왁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 제34 류 주5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404호의 설명에 따라 HSK 3404.20-000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10-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71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