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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gar;こおりさとう(氷砂糖)

품목번호1701.9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01 (시행일자: 2004-10-04)
품명Sugar;こおりさとう(氷砂糖)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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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설탕용액을 정제후 결정화 하여 얻은 설탕(백색 불규칙한 작은 덩어리 상)를 소매포장한것[내용량 125g(25gX5개)])]

결정이유

본품은 설탕을 용해하여 결정화 한 설탕(설탕 100%)으로서 관세율표 제 1701호에서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우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1701.99-0000호에 분 류함류함.끝

등록정보

2004-10-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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