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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ir purifier ; Breeze AT

품목번호8543.8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14 (시행일자: 2004-10-05)
품명Air purifier ; Breeze A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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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298(l)*199(h)*249(d)mm, 8kg형태로, 물품 내부에 소형 fan, 모터, 오존 발생장치, 음이온 발생 안테나, 공기정화용 플레이트 등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오존과 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중의 곰팡이나 세균 등의 오염물질을 흡 착 분해하고 산화시키는 방식으로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물품

결정이유

(2004.10.05 관세평가분류원 자체검토회의 결정 내용) ㅇ 본 물품은 내부에 소형 fan, 모터, 오존발생장치, 음이온 발생 안테나, 공기정화용 플레이트를 결합하여 - 오존과 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중의 곰팡이나 세균 등의 오염물질을 흡 착 분해하고 산화시키는 방식으로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 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음이온 및 이온을 발생시켜 공기중에 방사하여 공기중의 오염 물질들을 흡착하여 분해하고 산화시켜서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하는 물품으 로,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 에서는 “치료목적이 아닌 전기식의 오존발생 및 확산기기”를 제8543호 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오존 및 음이온을 발생하는 물품으로, 품목분류표상 타호에 특 별히 게기되지 아니한 가정형의 전기기기로 HSK8543.89-1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10-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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