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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uardian Plus Air System ; GSEH3K, GSHH3K

품목번호8421.3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15 (시행일자: 2004-10-05)
품명Guardian Plus Air System ; GSEH3K, GSHH3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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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582(l)*737(h)*452(d)mm, 22.7kg형태로, 물품 내부에 공기정화용 filter, 소형 fan, 모터 및 counter cross flow energy recovery core가 결 합된 형태의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가정 또는 사무실 등 밀폐된 환경의 실내공기와 실외공기를 환기하기 위 한 목적으로, 내부에 공기정화용 필터 및 열교환 장치를 갖추어, 전동기 및 팬에의한 강제 순환에 의해 공기를 정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결정이유

(2004.10.05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자체검토회의 결정 내용) ㅇ 본 물품은 내부에 0.3미크론 이상 크기의 입자를 99.97%이상 제거하기 위한 필터, 실내외 공기의 열교환장치, 전동기 및 팬을 결합하여, 가정 등 에서 오염된 실내공기를 실외로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유 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21호 에서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 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 용”되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는바, - 본 물품은 공기중의 유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 등으로 갖추고, 외부에 서 유입되는 공기를 여과하기 위한 가정형의 공기청정기로 HSK8421.39-1000 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10-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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