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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lm oil, fractionated; Palmel 31B;;;SNGAPOR

품목번호15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17 (시행일자: 2004-10-06)
품명Palm oil, fractionated; Palmel 31B;;;SNGAP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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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성분과 형상 정제한 팜유의 분획물인 팜올레인을 2차 분획한 미백색의 반고상(Palm oil 100%) ㅇ 제조공정 Crude oil ⇒ washing ⇒ Bleaching ⇒ Fractionation(Palm olein) ⇒ Blending(①IV = 34와 ②IV = 45를 혼합) ⇒ Deodorization ㅇ 용도: 초콜렛 유지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 15류 총설에 " 동식물성의 유지로서 조상의 것, 특 정방법으로 정제한 것, 처리한 것" 과 " 유지에서 제조한 특정의 물품, 특 히 그의 분해생산물" 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또한 제1511호 에는 유지의 분획물도 포함된다고 부연설명 하면서 분획화 를 위해 사용되는 주요한 방법으로 (a) 압착, 침전, 동결처리 및 여과를 포함하는 건조분획화 (b) 용제분획화 (c) 계면활성제의 보조에 의한 분획화 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고 "분획화는 유지의 화학적 구조상의 여하한 변화 도 일으키지 않는다" 라고 해설하고 있다. ㅇ관세율표 제1511호 의 용어에 "팜유의 분획물"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에 " 정제한 팜유는 식료품(例 : 튀김용지와 마가린 제조용)으로 사용된 다."고 해설하고 있다. ㅇ 따라서 본품은 정제한 팜유의 분획물을 2차 분획한 제품이므로 HSK 1511.90-9000호에 분류한다.

등록정보

2004-10-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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