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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crylic copolymer (Chelating Agent; A0007)

품목번호390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23 (시행일자: 2004-10-06)
품명Acrylic copolymer (Chelating Agent; A000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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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Sodium polyacrylate 기제에 계면활성제 등으로 된 담황색의 투명한 액상

결정이유

본품은 Sodium polyacrylate 기제에 계면활성제 등으로 된 담황색의 투명 한 액상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 제 3906호의 내용 "아크릴의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 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 는 에스테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에 의해 HSK 3906.90-9000호에 분류함 ※ 2004.10.5,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등록정보

2004-10-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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