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DLP Projector(RLM G5 Per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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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1) 구조 및 형태
- DMD chip(3) : 반사미러칩
- PMP board : 상이한 해상도를 최적화
- 해상도 : 1024*768, 최대 1600*1200
- 무게 25kg
- 디지털 줌 : 표준
- 정격소비전력 : 1000W
- 정격 전압 : 92~240V
- 입력소스
·Configuable 5-Wire(BNC)
·Composite Video(BNC)
·S-Video(4-pin mini-DIN)
·Analog RGB(D15 connector)
·SDI, DVI, RS-232, XLR
(2) 기능 및 용도
컴퓨터, VCR, DVD, 카메라, 방송장비 등 외부영상기기로부터 영상신호를
받아 디지털신호로 변환한 후 RGB로 신호를 분할, 디코딩을 거쳐 RGB로 분
할된 3개의 DMD칩(미국 TEXAS INSTRUMENT사 제조)의 거울에 반사된 영상
을 1개의 렌즈를 통하여 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프로젝터임
결정이유
ㅇ 본 물품 DLP Projector(RLM G5 Performer)는 해상도 : 1024*768, 최대 1600*1200 ; 무게 25kg ; 정격소비전력 : 1000W ; 정격 전압 : 92~240V로 서 DMD칩에 Display된 영상을 반사하여 확대 투사하는 방식의 프로젝터로 서 컴퓨터, VCR, DVD, 카메라, 방송장비 등 외부영상기기와 아날로그 RGB 또는 디지털RGB 신호 모두 연결할 수 있고, 입력된 영상신호를 디지털신호 로 변환한 후 RGB로 신호를 분할, 디코딩을 거쳐 RGB로 분할된 3개의 DMD 칩(미국 TEXAS INSTRUMENT사 제조)의 거울에 반사된 영상을 1개의 렌즈를 통하여 스크린에 확대 투사하는 프로젝터임 ㅇ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최우선 분류원칙인 통칙1에 “법적인 목적 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s)에 의하여 결 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호의 용어(4, 6단위)”분류원칙에 따라 HS8528.30호의 “Heading”을 살펴보면 “영상프로젝터(Video Projector)"가 게기되어 있 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8호 에 “영상프로젝터는 영상수신기의 스크 린 상에 정상적으로 재생된 영상을 대형의 스크린에 확대 투영할 수 있는 것이다”로 설명하고 있으며, - HS8471.60호에는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가 게기되어 있고, HSK 8471.60-2022호에 “Data Projector"가 게기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영상을 확대 투영하는 물품은 우선적으로 HS8528.30호 에 분류되고, 해설서 제8528호 제외규정 및 관세율표 제84류 주5(나) (다) 규정에 적합한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출력장치로 “Solely (Principally)"하게 사용되는 물품이 HS8471.60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이 며, -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출력장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해설 서 제8471호 (Ⅰ)(D)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1)항에서 설명한 “자동자료 처리기기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나, - 본 물품은 VCR, 카메라 등에서도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된 물 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기 이외의 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이 므로 HS8471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또한, 본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WCO HS위원회(23차)에서 두가 지 기능중 어느 한가지 기능을 주요한 기능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 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다)를 적용하여 최종호인 HS8528호에 분류토록 결 정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품목분류 의견서로 통보되어 국내에 품목분류기 준으로 수용한 사실이 있으며, - 본건 물품도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재현 기능을 함께 수행 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명백히 한정된 특성이 어느 한가지 기 능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다)의 규정에 의 거 HSK 8528.30-0000호에 분류함(2004.10.5 관세평가분류원 직권처리검토 회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