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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efence Spray ; Security Spray(호신용 스프레이,HOT PEPPER)

품목번호9304.0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89 (시행일자: 2004-10-12)
품명Defence Spray ; Security Spray(호신용 스프레이,HOT PEPP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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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최루작용제(Oleoresin Capsicum)를 에탄올에 용해하여 (내용량:18g) 알루미 늄제 펌프식 스프레이캔에 충진한것.

결정이유

본 품은 스프레이용기 내부에 일정용량의 최루작용제(Oleoresin Capsicum) 를 충진한 에어로졸 형태의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서, 주로 치한격퇴 등 개인신변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HS 해설서 93류의 총설(2)에 "개 인의 호신용, 수렵용 , 사격용으로 사용하는 무기" 라고 서술되어 있으며, 또한 제 9304호의 (7)에는 "최루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에어로졸 스프레이 캔"이 예시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HSK9304.0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10-1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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