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uffed rice;;;PR.CHNA

품목번호1904.10-3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14 (시행일자: 2004-10-13)
품명Puffed rice;;;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78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흑미를 팽창시킨 것으로 중심부까지 기공이 있으며, 전분구조가 완전히 파 괴된 흑색계 낟알상

결정이유

본품은 팽창된 흑미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의 “곡물 또 는 곡물산물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품” 및 “또한 퍼프드라이스 와 퍼프드소맥도 이 군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의거 퍼프드라이스가 분류 되는 HSK 1904.10-3000호에 분류됨.

등록정보

2004-10-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78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