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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ntenna; For RFID

품목번호8529.1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27 (시행일자: 2004-10-14)
품명Antenna; For RFI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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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본건 물품은 RFID시스템에서 RF리더기에 연결되어 RF신호를 발생하거나 Tag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안테나임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의 약자로서 Tag, Reader, 안테나, 호스트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RFID 시스템은 무선접속 방 식에 따라 상호유도(Inductively coupled) 방식과 전자기파 (Electromagnetic wave)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상호유도 방식은 근거리 (1m 이내), 전자기파 방식은 중장거리용 RFID로 사용되며, 상호유도 방식 은 코일 안테나를 이용하며 전자기파 방식은 고주파 안테나를 이용하여 서 로 무선접속을 한다. 상호유도 방식의 태그는 거의 수동으로 작동된다. 즉 태그의 IC 칩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리더기에 의해 공급 되어진다. 따라서 리더기의 안테나 코일은 주변지역에강한 자기장을 발생 한다. 방출된 자기장의 일부분이 리더기와 떨어져 있는 태그의 코일 안테 나에 유도성 전압을 발생, 정류된 후 IC를 위한 에너지로 공급된다. 전자 기파 방식의 태그는 IC 칩을 구동하기 위한 충분한 전력을 리더기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므로 장거리 인식을 위한 추가적인 전지를 포함하는 경우(능 동형)도 있다.

결정이유

-본건 물품은 RFID 시스템에 사용되는 안테나로서 RF리더기에 연결되어 RF 신호를 발생하거나 Tag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함. -HS 8529호 관세율표해설서에 모든 종류의 안테나는 HS 8529호에 분류하도 록 설명하고 있고, 본건 물품이 사용되는 RFID시스템은 HS 8525.20호의 10 단위에서 무선전화용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RFID용 안테나도 무선전화용 또는 무선전신용이 아닌 기타 용도의 안테나가 분류 되는 HS 8529.10-99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10-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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