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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all Effect IC; A3212

품목번호8543.8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34 (시행일자: 2004-10-15)
품명Hall Effect IC; A321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0487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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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하나의 실리콘 칩 위에 Hall element와 신호처리를 위한 모든 회로가 CMOS 방식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집적회로로서 플라스틱 몰딩되었으며, 3 단자형임 -배터리로 작동하는 휴대형의 물품에 결합되어 자력감지를 위한 물품으로 서 핸드폰·Pager·Palmtop computer 등에 결합되어 사용됨.er·Palmtop computer 등에 결합되어 사용됨.

결정이유

○ 본건 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칩 위에 Hall element와 신호처리를 위 한 모든 회로가 CMOS 방식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집적회로로서 플라스틱 몰딩되었으며, 3단자형으로서 내부회로인 보호회로, 전류의 양 조절회로 등 각종 회로와 홀 엘리먼트가 하나의 실리콘 위에 하나의 반도체 제조공 정에 의해 집적되어 제조되었음. ○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서에 보면 전자집적회로란 “능·수동소자 또는 능·수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된 단일 유니트”를 말한 다고 설명하고 있고 - 모노리딕 집적회로란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 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고,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 로”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바이폴라와 MOS 기술에 의해 만든 회로 에 대한 설명 중에 CMOS 타입을 언급하고 있으며, - 아울러, 단자 또는 도선(Terminals or leads)을 갖춘 것으로서 도 자기,금속 또는 플라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 명하고 있음 ○ 또한, HS 85류 주5 후단 규정에 “제 8541호 또는 제 8542호는, 특 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할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에서 규정하는 제조방법 등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은 그 기능이 해당하는 호가 관세율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 는 경우에도 HS 8541 또는 8542호에 최우선적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웨이퍼상에 여러개의 회로를 CMOS기술을 이용하여 단일 공정에 의해 분리 불가능하게 집적하여 제조한 물품을 리드프레임위에 와이어 본딩 후 몰딩하여 페키징한 것으로서 HS 85 류 주5 (B)(a)의 규정과 85류 주 5 후단 규정 및 HS 8542호 관세율표해설 서 (Ⅰ)(1)을 충족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HSK 8542.29-9000호에 분류한다. 물품은 비록 수입자가 전화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고 있 으나, 공급자의 자료에 따르면 제시된 상태로서 본건 물품은 와셔기, 에어 콘, 플로미터, 전화기 등에 사용가능한 물품이므로 전화기에 전용 또는 주 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는 바, 전화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529호에도 분류할 수 없음. ㅇ 끝으로 본 건 물품이 9030호의 전력량 측정기로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건 물품은 단순히 전력량을 측정하는 기기가 아닌 자속 변화에 따른 전력값에 의해 스위치를 On/Off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 로 단순한 전력량 측정기로 분류할 수 없음. ○ 다음으로 본건 물품이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인 지 여부를 살펴보면, 본건 물품은 그 자체로서 측정기능이 없으며, 측정기능 은 본건 물품과 연결된 측정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본건 물품과 연결되 어 사용되는 기기와는 별개의 기능인 스위치 기능[본건 물품이 없어도 lcd 자체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등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독립 된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체적으로 이 표의 다른 류에 별도로 분류되 지 않는 전자 물품으로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갖는 물품이므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04-10-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0487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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